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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심리상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받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우선순위 대상
(1순위)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1월 ~ 단, 구군별로 신청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민법 제 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온라인 주민센터 확인 ▼▼▼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가격안내
●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 서비스 지원
- 사전 . 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내용 | 제공인력기준 |
A형 | 60,000원 | 54,000원 | 6,000원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실무경럭(학사2년,석사1년)있는자 |
B형 | 70,000원 | 63,000원 | 7,000원 | 자립준비청년,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경우 |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1급,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럭(학사4년,석사3년,박사1년)이 있는자 |
⊙ A, B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선택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
처리 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
본인. 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안내 동의서 작성제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일정에 따라 복지로 이용신청 가능 ,추후 일정안내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시.군.구 담당자 |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확인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상담기관 정보 안내 |
상담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
이용자 ↔ 제공기관 | -이용자가 상담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비스 제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본인부담금납부 (자립준비청년 제외) |
이용자 ↔ 제공기관 | -상담기관에 본임부담금 납부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 이용자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지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추후 결과에 따라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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