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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심리상담

반달문 2023. 4.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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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심리상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받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우선순위 대상

(1순위)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1월 ~ 단, 구군별로 신청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민법 제 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온라인 주민센터 확인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가격안내

지원내용 : 3개월 내 10회 심리 서비스 지원

  • 사전 . 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회당)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내용 제공인력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등)실무경럭(학사2년,석사1년)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자립준비청년,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1급,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럭(학사4년,석사3년,박사1년)이 있는자

⊙ A, B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시 선택

⊙자립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 

 

처리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또는 복지로)
본인. 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안내 동의서 작성제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일정에 따라 복지로 이용신청 가능 ,추후 일정안내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시.군.구 담당자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확인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상담기관 정보 안내
상담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계약
이용자 ↔ 제공기관 -이용자가 상담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서비스 제공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본인부담금납부
(자립준비청년 제외)
이용자 ↔ 제공기관 -상담기관에 본임부담금 납부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이용자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서비스지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추후 결과에 따라 연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안전 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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